政, 내년 건강보험료율 3년 만에 1.48% 인상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3년 만에 1.4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이는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6.99%→7.09%로 1.49% 인상한 이래 3년 만에 인상이다. 앞서 2024년과 2025년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 건강보험료율을 2년 연속 7.09%로 동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인
최성훈 기자25.08.28 19:00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디지털화로 국민 편익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2024.8.20. 공포, 2025.1.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같은 시기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김원정 기자25.01.23 11:25
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4.8.20)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즉,
김원정 기자24.1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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