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금지'가 최선일까‥결국은 '인력 과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 현장은 연일 깊은 한숨으로 가득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법 개정이 이어지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오히려 진료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격리·강박 처치 중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환자 인권 보호와 격리·강박의 불가피성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격리·강박 금지법'을 발의하며 인권 강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실 대책 없는 규제 강화가 현
박으뜸 기자25.04.29 05:56
병상·인력 부족에 '격리·강박 금지법'까지‥의료계 "치료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오히려 진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신과 폐쇄병동의 병상 과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병원 입원실당 허가 병상을 기존 10개에서 6개 이하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기존 1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
박으뜸 기자25.03.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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