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행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내달부터 반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진행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내달 급여목록 고시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이정수 기자24.10.25 17:25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한창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 동안 외래 진료 처방한 원내·외 처방 약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산병원은 ▲급성상기도 및 급성하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4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획
김원정 기자24.08.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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