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닛 "법차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매우 낮아"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루닛이 최근 불거진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두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반기 영업실적 확대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나 내년부터 손실 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내년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루닛은 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22년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만큼,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3년간 유예돼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2023년, 2024년은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제
최성훈 기자25.07.08 11:36
에스티큐브, 법차손 이슈 해결하고 신약개발 전념…"임상연구 성과 자신"
에스티큐브가 올해 파이프라인의 본격적인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지난해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대장암, 소세포폐암 임상에서 긍정적 성과를 도출한 가운데, 오는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관리종목에서 공식 해제된다. 19일 에스티큐브는 2024년 결산 결과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비율 22.7%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해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에스티큐브는 지난해 성공적인 자금 조
최인환 기자25.02.19 17:47
[2024 결산㉛] 코스닥 바이오, 옥죄는 '법차손' 리스크에 분투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법인세 비용차감전 당기순손실(법차손)'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올해도 이어졌다. 바이오 기업 특성상 장기간의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베이커리나 부동산 사업 등을 인수해 매출 메꾸기에 나선 것이다. 법차손 제도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 법차손이 자기자본 50%를 3년 간 2회 이상 초과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 이 때문에
장봄이 기자24.12.30 11:59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클래시스 주력 제품들 유럽·미국 승인에 따라 매출 확산"
2
1150억원 실탄 확보한 올릭스…'퍼스트 무버' 행보 시작
3
제약·바이오 직원 1인당 매출 3억대 진입…SK바이오팜 'TOP'
4
전공의, 마침내 '노동조합' 깃발‥"값싼 노동 아닌 의료의 미래"
5
환인제약 만난 비피도, 경영정상화 넘어 실적 경신 도전
6
집중투표 시 국민연금 영향력↑…"제약·바이오 특성 고려해야"
7
습식 황반변성 치료제 '리테나바' FDA 승인요청 기각
8
황규석 회장 "의정갈등 봉합 국면…신뢰·의료 복원 앞장설 것"
9
한국MSD, '박스뉴반스–캡박시브' 폐렴구균 예방 투트랙 전략
10
[주.사.기] 전진하는 동국제약, 헬스케어 끌고 전문·일반약 밀고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