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큐브, 법차손 이슈 해결하고 신약개발 전념…"임상연구 성과 자신"
에스티큐브가 올해 파이프라인의 본격적인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지난해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대장암, 소세포폐암 임상에서 긍정적 성과를 도출한 가운데, 오는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관리종목에서 공식 해제된다. 19일 에스티큐브는 2024년 결산 결과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 비율 22.7%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해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에스티큐브는 지난해 성공적인 자금 조
최인환 기자25.02.19 17:47
[2024 결산㉛] 코스닥 바이오, 옥죄는 '법차손' 리스크에 분투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법인세 비용차감전 당기순손실(법차손)'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올해도 이어졌다. 바이오 기업 특성상 장기간의 연구개발(R&D) 투자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베이커리나 부동산 사업 등을 인수해 매출 메꾸기에 나선 것이다. 법차손 제도는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 법차손이 자기자본 50%를 3년 간 2회 이상 초과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 이 때문에
장봄이 기자24.12.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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