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놓고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가 서로 다른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리스크 완화 요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의료계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 등이 필수의료 기피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봤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간담회'에서 환연 안기종 대표가 모두 발언
김원정 기자25.07.18 11:56
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
이정수 기자25.05.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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