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의협, 보완 요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회가 문신사법안을 통과시키자 의료계가 거센 반발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졸속 처리"라고 규정하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은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 체계를 배제한 채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구멍을 남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은
박으뜸 기자25.09.29 18:23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합법 시술 길 열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합법화됐다. 무면허자의 문신 행위는 금지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안 대안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02명 중 195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이날 문신사법안 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문신사법 대안은 윤상현·강선우&middo
김원정 기자25.09.25 18:51
사법 과잉인가, 환자 보호인가…'독감 치료제' 판결이 남긴 파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독감 치료제 투약 후 발생한 청소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유사한 두 사건에서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사제 '페라미플루'를 맞은 당일 7층에서 추락해 영구장애를 입은 16세 사건에서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추락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의약품 설명서의 "페라미플루 투약 후 적어도 2일간은 환자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를 핵심 근거로 삼았고, 전체 손해액의 40%에 해당하는 약 5
박으뜸 기자25.09.23 11:55
'사법리스크'에 무너지는 산부인과…"'분만' 의사 사라진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산부인과가 무너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대로라면 분만을 하려는 의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최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형사 기소와 고액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진의 불안은 극대화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중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사건에서 12억원, 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사건에서 16억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4억원의 배상 판결이 이어졌다. 연이은 판결은 의사들을 분만
박으뜸 기자25.09.22 05:57
분만 사고 판결, 엇갈린 시각‥사법리스크 vs 방치된 피해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2018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자연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었고, 사건은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신생아 부모가 청구한 24억여원 중 30%에 해당하는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태아심박동 감시에 대한 주의의무 해태 등 경미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제한적 책임을 부과했다. 이후 부모는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고,
박으뜸 기자25.09.18 05:57
산부인과 생존 해법‥명칭 변경·수가 정상화·사법리스크 완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산부인과는 지금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환경에 더해 전공의 기피, 원가 이하 수가, 불합리한 사법리스크가 겹치면서 의료 현장의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명칭 변경과 수가 정상화, 그리고 사법리스크 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개명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산부인과 진료는 이미 출산·분만 중심에서 여성 전 생애 건강 관리로 무게중심이 옮겨왔지만, 여전히
박으뜸 기자25.09.15 05:55
필리버스터에 막힌 문신사법…본회의 상정 불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처리로 바뀌면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상정 불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신속 처리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늘 원래 본회의에 문신사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했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었다.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김원정 기자25.09.11 14:33
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눈앞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며 합법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그동안 위법으로 규정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에서 허용된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심사해 문신사법안을 가결했다. 상정된 문신사법안(대안)은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 및 업무범위,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김원정 기자25.09.10 18:33
국립정신건강센터·사법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사법정책연구원과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법 및 의료 분야의 제도·서비스 개선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양 기관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 및 질적 향상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
이정수 기자25.09.08 16:49
한국 의료진, 높은 사법리스크‥"필수의료 존중 제도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행위의 악결과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처벌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핵심 진료과목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의의 진료가 곧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고위험 진료과 자체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유죄 판결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과
박으뜸 기자25.09.08 15:46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성큼…국회 복지위 문신사법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본 지 33년 만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문신사법안 대안을 채택, 축조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문신사법안 대안은 박주민·윤상현&mi
김원정 기자25.08.27 14:02
"'공공버팀목약국' 약사법 개정 통과 노력"…세밀한 조율 있어야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공공버팀목약국 개설에 적극 환영하면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선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공공버팀목약국 개설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의약품 공급 공백을 해소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공공버팀목약국의 지정 및 지원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버
조해진 기자25.08.26 05:55
사법리스크에 떠나는 젊은 의사들‥'필수의료' 위기 심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자칫하면 의사 생명이 끝난다."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를 주저하며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처럼 고위험 현장에 투입되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구조적 불안 때문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보다 더 큰 벽은 '사법리스크'였다.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했던 한 전공의는 "후배들이 소청과 수련을 이어 가지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다. 소송이 한 번 걸리면 형사처벌은 물론 막대한 비용 부담까지 뒤따른다. 이런 점들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박으뜸 기자25.08.22 05:56
"'문신사법', 의료체계 붕괴 초래할 악법"‥의료계 반발 거세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된 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번 법안을 "졸속 처리된 위험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특히 이 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박으뜸 기자25.08.21 15:40
피부과醫 "문신사법, 국민 건강·안전 위협…전면 재검토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문신사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결한 '문신사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먼저 문신 행위 자체가 침습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번 법안은 마치 국가가 이를 보건·문화적으로 권장하는 것처럼 합법화
박으뜸 기자25.08.21 15:28
복지부 "약사법 개정, 대체조제 통보 편의 확대 책임 따른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체와 관련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후통보 편의성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0일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때 더 편의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수급 불안정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정부 공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변화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정수 기자25.08.21 06:00
문신사법·시체해부보존법 소위 통과…공공의대·필수의료법 '계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안'과 '시체 해부 및 보존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로 향하게 됐다. 하지만 공공의대법안 및 공공보건의료양성법안, 필수의료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 후 이 같이 의결했다. 소위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
김원정 기자25.08.21 05:55
박주민, "30년 넘은 판례에 갇힌 문신…'문신사법' 제정"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이 문화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인만 시술 가능하다'는 30년 넘은 판례에 묶여 불법의 그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신업을 제도적으로 관리·규제할 수 있는 '문신사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고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김원정 기자25.08.20 11:16
환연 "의협 '사법리스크' 통계, 정부 연구로 실제와 괴리 확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가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정부 연구 결과와 다르게 드러나면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형사처벌 특례 논의가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사가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 진료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 검찰의 높은 기소율과 법원의 중형 선고를 들어왔다. 이에
박으뜸 기자25.08.18 10:01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문신사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및 관련 단체들과 법안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인 약 1300만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시술자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 시술로 분류돼 합법적
김원정 기자25.08.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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