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의협 '사법리스크' 통계, 정부 연구로 실제와 괴리 확인"

보사연·형사정책연구원 용역 결과, 연평균 기소 754.8건 → 실제는 34.4건
환연 "필수의료 기피와 '사법 리스크'의 직접적 인과관계 근거 부족"
"형사처벌 특례 요구보다 피해자 배상·설명의무 강화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18 10:0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가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정부 연구 결과와 다르게 드러나면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형사처벌 특례 논의가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사가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 진료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 검찰의 높은 기소율과 법원의 중형 선고를 들어왔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형사처벌 면제나 특례를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2024년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총 17차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두 차례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반의사불벌죄 특례 및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형 감면 특례 도입 검토를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 결과가 의료계 보고서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13~2018년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었다"며 "매일 약 3명이 기소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2023년 실제 1심 형사재판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했다. 약식명령 사건까지 포함해도 연평균 45건 내외로, 환연은 피해자와 가족·유족이 의료사고 관련해 연평균 고소 또는 고발했던 건수를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관련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총 192명으로, 이 중 의사가 170명(88.5%), 치과의사가 12명(6.2%), 한의사가 10명(5.3%)이었다. 유죄 판결은 132명(68.8%), 무죄는 55명(28.6%)이었다. 유죄 중 벌금형은 67명(34.9%), 징역형은 8명(4.2%), 금고형은 8명(4.2%)이었다. 실형에 해당하는 징역·금고형은 연평균 3~4명에 불과했다.

또한 기피 진료과로 꼽히는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의 기소율은 각각 4.7%, 3.6%, 5.7%, 1.0%로 낮았다. 반면 정형외과(15.6%), 성형외과(15.1%) 등 인기 진료과의 기소율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환연은 "이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사법 리스크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환연은 "의료사고 형사 리스크는 과장된 주장일 뿐 아니라, 의사들은 이미 다른 직종에 비해 세 가지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응급의료법 특례(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형 감경·면제)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정 성립 시 경상해에 대한 형사처벌 배제) ▲의료법 특례(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반복해도 면허 취소 제외)가 해당된다.

이어 "정형외과·성형외과는 기소율이 높음에도 형사특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근무 환경과 보상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연은 정부와 국회 측에 형사특례 논의가 아니라 ▲설명의무 강화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손해배상·법무 지원 확대 등 피해자 중심 대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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