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입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간 2년→4년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및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
이정수 기자24.10.29 14:16
[수첩] 의료기기 선진입 보다 중요한 건 적절한 보상체계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정부가 혁신 의료기기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제도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은 허가와 동시에 임상현장에서 즉시 3년간 사용 후 급여 또는 비급여, 선별급여 형태로 사용을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새로운 의료기술 시장 선진입에 대한 요구는 그간 빗발쳐왔다. '제도가 산업발전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비판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의료기술은 이미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성훈 기자24.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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