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심리상담 법제화, 의료법 체계 훼손"‥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료법 체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에 따른 서비스 범위와 수행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
박으뜸 기자25.07.17 11:35
의정연 '업무 개시 명령' 연구, 독일 최고 의료법 저널 등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이 독일 최고 권위의 의료법학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의사에 대한 강제 근로 조치의 위헌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과 근로 강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중심으로(Dienstaufnahmebefehle und Arbeitszwang für Ärzte in Südkorea: Be
박으뜸 기자25.07.03 10:37
김윤 의원,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도 열어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김원정 기자25.06.26 14:52
경기도약 "한의사 의료법 위반, 사법부 판단에 깊은 지지"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최근 리도카인 사용으로 기소된 한의사의 벌금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지지를 보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이정표가 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기반으로 정부가 면허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면허질서 확립 위한 사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한약사 면허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면
조해진 기자25.06.16 17:17
"퇴사한 전공의도 복귀 명령?"‥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절차·범위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공의처럼 근로계약이 종료된 집단에까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현행 제도의 법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
박으뜸 기자25.04.23 14:30
[기고]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유의사항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법 위반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입원환자 치료를 하는 병·의원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병·의원에서 고의적으
메디파나 기자25.03.10 06:00
복지부, 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이정수 기자24.12.27 12:54
의료법·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일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정수 기자24.12.02 21:52
‘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24.11.21 05:56
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법 논의에 착수한다.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필수의료 정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확정·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나, 여야가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에 상정된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
조후현 기자24.11.16 05:59
[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일부 병원이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우 병원 예약 앱 이용률이 낮은 만큼, 예약 앱을 통한 의료기관 진료 접수는 사실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최성훈 기자24.10.07 16:24
정부,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배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
이정수 기자24.09.16 16:02
[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
메디파나 기자24.08.1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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