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엄정 처벌"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검찰이 발표한 의약품 도매업체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확대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일부 도매업체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
조해진 기자25.08.22 20:34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설립, 법으로 막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막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설립으로 발생하는 약국 환자 유인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구매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납품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
조후현 기자24.1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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