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00억 이상 제약사 33곳…상위 5개사 3.6兆

셀트리온 1.7조…유한-휴젤-대웅-일성 1000억 이상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9-08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주요 상장 제약사 33곳이 5일 종가 기준 평가액 100억원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정기국회 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안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논의 과정과 제약사 대응이 주목된다.

5일 메디파나뉴스가 주요 상장 제약사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자사주 보유분을 이날 종가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33곳이 100억원 이상 자사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셀트리온이다. 발행주식 대비 4.61%에 해당하는 106만주를 보유, 이날 종가 16만9000원 기준 평가액은 1조7986억원이다.

2위는 유한양행이다. 7.57%에 해당하는 614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종가 11만9000원 기준 평가액은 7307억원 규모다.

휴젤의 경우 자사주 보유비율이 12.25%로 151만주를 보유 중이다. 종가 33만2000원 기준 평가액은 5003억원이다.

제약 지주사인 대웅은 자사주 보유비율이 29.7%로, 1725만주를 보유 중이다. 종가 2만4400원 기준 평가액은 4209억원이다.

일성아이에스는 자사주 보유비율이 48.75%로 주요 상장 제약사 가운데 가장 높다. 648만주를 보유해 종가 2만4700원 대비 평가액은 1602억원이다.

이들 상위 5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3조6107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33개 회사 4조4259억원에서 81.58%에 해당한다.

광동제약의 경우 일성아이에스 다음으로 높은 자사주 보유비율을 보인다. 25.1%에 해당하는 1314만주를 보유 중이다. 종가 6070원 기준 평가액은 798억원이다.

녹십자홀딩스의 경우 자사주 보유비율이 8.4%로 41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종가 1만5290원 기준 평가액은 633억원이다.

휴메딕스는 자사주 보유비율 7.74%로 87만주를 보유 중이다. 종가 6만2400원 기준 평가액은 543억원이다.

종근당은 자사주 보유비율 4.5%로 6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종가 8만1200원 기준 평가액은 509억원이다.

이날 종가 기준 자사주 평가액이 4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풍제약이 7.11%로 491억원, 한올바이오파마가 2.84%로 475억원, 삼천당제약이 0.85%로 400억원, 한미약품이 1.02%로 400억원 등이다.

300억원 이상 기업은 녹십자(2.34%, 358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9.9%, 324억원), 삼진제약(11.81%, 312억원), 리가켐바이오(0.54%, 302억원) 등이다.

이어 한미사이언스(1%, 266억원), 환인제약(12.54%, 245억원), 현대약품(18.33%, 233억원), 현대약품(18.33%, 233억원), 경동제약(12.44%, 227억원) 등이 200억원 이상이다.

JW중외제약, JW홀딩스, 대화제약, 지씨셀, 일양약품, 바이넥스, 셀트리온제약, 안국약품, 종근당홀딩스, 대웅제약, 보령, 휴온스 등은 종가 기준 평가액 100억원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태다.

자사주 보유비율로 보면 일성아이에스가 48.75%로 가장 높았고, 대웅이 29.7%로 두 번째, 광동제약이 25.1%로 세 번째로 높았다. 이어 현대약품(18.33%), 안국약품(12.86%), 환인제약(12.54%), 경동제약 (12.44%), 휴젤 (12.25%) 등이 두 자릿수 자사주 보유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3차 개정안으로 불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다. 각 개정안이 정한 소각 기한은 취득일 기준 ▲즉시 ▲6개월 이내 ▲1년 이내 ▲자사주 보유비율 3% 미만은 2년 이내 등이다.

기존 보유분의 경우도 6개월에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며, 차규근 의원안의 경우에만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임직원 보상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을 넘겨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지만,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개정안 시행일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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