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진료지원 한계 명확…전문간호사 체계로 흡수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전담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간호계 일각에서는 전담간호사를 이미 제도화된 전문간호사 체계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6일 간호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담간호사에게 골수천자, 복수천자, 절개 배농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일 경
김원정 기자25.05.27 05:56
대한전담간호사회, 공식 출범…회장에 이미숙 이사 선출
대한전담간호사회가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대 회장에는 이미숙 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가 선출됐다. 대한전담간호사회는 앞으로 간호법 입법취지에 입각한 전담간호사 제도를 안착시키고 회원의 발전과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62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간호사회 창립을 공식 선언하고, 회장단 선출과 함께 회칙을 제정했다. 아울러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전담간호사 역할 및 권익, 법적 보호체계 확립 ▲전담간호사 업무범위, 배치 및
이정수 기자25.05.13 11:46
복지부, 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이정수 기자24.12.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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