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덕 후보 "비대면 진료 시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 필요"
기호 2번 연제덕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비대면 진료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에 대해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 진료에서 응급피임약에 이어 위고비와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까지 처방을 제한했다.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계도기간이며,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제덕 후보는 "비대면 진료에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
최인환 기자24.12.05 13:41
최광훈 후보 "비대면진료 비급여의약품 처방 제한"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에서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후보는 "응급피임약에 이어 비만치료제까지 처방 제한이 확대된 것은 약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탈모약, 여드름약 등 오남용 우려가
조해진 기자24.12.02 15:02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이 제한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처방 제한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
이정수 기자24.1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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