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대상서 한시적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연간 49억원 규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준)은 모든 의약품에 부과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한시적(2년) 납부 제외를 결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문근영 기자24.12.24 09:16
국감 기간에도 이어진 퇴방약 공급중단…관련 대책 나올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다룬 국정감사 기간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중단이 이어졌다.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인 정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 16일 정부에 골다공증 등 치료에 쓰이는 '엘카닌주20아이유'(엘카토닌), '엘카닌주'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두 품목 공급중단 일자는 각각 지난 5월 15일과 이달 31일이다. 이 회사가 두 품목 공급을 중단하는 이유는 원료 공급사에서 엘카토닌 공급을 멈춰서다. 하나제약은 지난
문근영 기자24.10.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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