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품귀' 해소될까…챔프·콜대원 판매중지 해제에 약국가 기대감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의 판매 재개가 결정되자 약국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간 약국가는 어린이 해열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두 제품이 나란히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수 개월 가량 곤혹을 치러왔다. 대체의약품만으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에 대한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자 이 같은 품절 사태를 겪은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신동혁 기자23.08.10 12:11
식약처, '챔프시럽'·'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중지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5월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챔프시럽'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원인 분석과 ▲제제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각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완료하고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제제개선 조치를 실시해
허** 기자23.08.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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