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4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이정수 기자25.04.02 17:01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6명 가운데 247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만 반대 의사를 남겼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조후현 기자25.04.02 15:08
의료기기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6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6개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 개정안은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마약류 곤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등이다. 같은 날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한다. 이는 국내 의료기기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문근영 기자25.03.13 18:19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처 소관 8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8개 법률안 중 2개는 제정법률안, 6개는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
이정수 기자25.02.27 17:26
'의료기기법' 등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초기 시술정보, 환자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수집해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체 이식 의료기기 이상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해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영국 등 선진 해외 규제기관은 이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문근영 기자24.12.31 1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대해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 재활 등 사후관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근영 기자24.09.26 22:40
간호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댱이 쟁점을 포기하며 상임위 이견을 좁히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모습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법안 투표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반대를 표했고,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한지아 의원 등은 기권했다. 간호법은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만 해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류된 상태였으나,
조후현 기자24.08.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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