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지미소' 허가 진척 없어…식약처, 법 개정 선행 재차 강조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임신 중지에 쓰이는 경구제 '미프지미소정' 국내 허가 심사가 멈춰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29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허가 거절이나 심사 중단 등 공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사 중인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미프지미소는 지난해 말 현대약품이 허가를 신청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문근영 기자25.07.30 06:00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허가 재도전…산과 새 성장동력 주목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현대약품이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정' 품목허가 재도전에 나섰다.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분야 사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중절 약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품목은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최인환 기자25.01.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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