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사·약사 대립 아닌 환자 안전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 뒤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해 대체조제를 더욱 손쉽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사실을 직접 통보토록 하는 원칙이 근본적으로
박으뜸 기자25.08.21 16:47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정안, 국민건강 위협하는 악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약사의 임의적 대체조제 이후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체조제가 더 쉽게,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박으뜸 기자25.08.20 16:58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소위 통과…지역의사제 계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함께 논의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했다. 소위는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김원정 기자25.08.20 05:57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통과, 비대면 보류…약사회 '긴장감'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통과, 비대면진료법 보류 결정으로 향후 약사 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1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 심의된 개정안 중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은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약국에서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를 사후통보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대안을 추가 수정하며 통과됐
조해진 기자25.08.20 05:56
복지부 "업무포털 방식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될 것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업무포털' 방식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사후통보 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더욱이 사후통보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인 11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입장이 언급됐던 것에 따른다. 이날 강중구 원장은 '대체조제가 민
이정수 기자25.02.13 06:00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탈 추가
보건복지부는 21일(오늘)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정수 기자25.01.21 13:39
권영희 예비후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접통보로 전환해야"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희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부산지역 약국을 방문해 선거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회원들을 만나보니 의약품 품절에 대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품절 의약품 처방은 대체조제로 해결하는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유선 또는 팩스로 해야 하는데, 처방전에 팩스번호가 기재 안 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
조해진 기자24.11.07 10:12
대체조제 간소화 사후통보대상 확대될까…약사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이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8월 2일 경기도약사회는 민병덕 의원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약사회의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민병덕 의원은 심사평가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 라는 경기도약사회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자리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조해진 기자24.08.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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