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사·약사 대립 아닌 환자 안전 문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사 처방권 무력화…환자 안전 위협"
심평원 통한 간접 보고, 즉각 대응 불가능
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악법…국회에 전면 재검토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21 16:4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 뒤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해 대체조제를 더욱 손쉽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사실을 직접 통보토록 하는 원칙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대체조제 변경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연 통보되면 의사가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약사가 바꾼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의협은 "국회가 법안심사소위 안을 이대로 의결한다면 국민건강을 무시한 데 따른 모든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대체조제를 의사와 약사의 갈등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약사를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대체조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가 처방 변경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약분업을 도입할 당시에도 안전성 때문에 사전에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기로 했음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의 문제는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심평원을 거쳐 통보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의사는 사후에 대체조제 사실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것.

그는 "의사가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는 것, 결국 환자 안전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의사와 약사의 대립이나 분쟁 요소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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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2025.08.22 13:46:04

    같은 성분의 생동성 이런걸 인정안한다면 식약처에 문제 있다고 딴지를 걸어야 되지 않나??  대체조제가 같은 성분 변경이지 아예 다른약으로 바꾸라는건 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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