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들, 업무범위·수가·배치기준 제도적 명시 강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문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이후 첫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수가, 배치 기준 등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간호법을 완성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이후의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종양·임상·아동·중환자·가정·정신·노인&middo
김원정 기자24.10.12 05:56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지만 체감할 수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다.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책임소재, 교육, 인력수급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병원중환자간호사회 김정연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은 공포된 것뿐
김원정 기자24.09.21 05:58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 법정 위원회서 조율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갈등을 조율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을 전담할 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범위를 설정·조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복지위원, 보건의료직능단체 대표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조후현 기자24.07.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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