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공재정으로 의료사고 보상하고, 특례법은 폐기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이 공공 재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 방안 관련 의견서를 2일 배포했다. 이 의견서는 현행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 및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의료 사고 안전망'과 관련해 5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소추 면제는 의료인의 보험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돼야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이정수 기자24.09.02 17:04
정부, '환자 대변인제' 신설-분만 의료사고 보상 현실화 논의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
이정수 기자24.06.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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