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인의 자가처방과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최근 판례 동향
최근 치과의사가 도매상의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기회에 스스로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 등을 구입하여,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치과의사가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해당 자격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지만, 기존에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고려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
메디파나 기자25.07.31 05:51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기관 확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가산을 적용받는 기관 범위가 확대된다. 24일 오후 개최된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가 보고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제8차 건정심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실시를 의결해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175개 선정해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참여 기관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에
이정수 기자25.07.24 18:24
[기고]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적법성과 의료행위의 범위
골수 검체 채취가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체 채취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약 7개월간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소속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들이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로 하여금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한 것에서 시작됐다. 1심 판결에서는 무죄, 2심 판결에서는 유죄가 각각 선고돼 엇갈린
메디파나 기자25.01.06 05:52
한의사협회 "한의사 마취제 '리도카인' 활용, 정당한 의료행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활용은 정당한 의료행위라며, 최근 선고된 한의사 리도카인 사건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활용은 정당한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행위라 함은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것인데, 진단에만 국한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에도 전혀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
이정수 기자24.12.02 15:31
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환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리도카인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가 해
조후현 기자24.10.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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