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예비후보 "수의사 인체용 의약품 판매 금지 판결 환영"
최광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1일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예비후보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판매한 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회원님들 및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부산지방법원의 선례에 이어 수의사의 인체
조해진 기자24.11.11 11:35
약사회 "수의사 인체용 의약품 판매행위 벌금형 선고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 진료실을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판례는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은 수의사가 동물의 직접 진료나 검안을 통한 사용만이 가능하며, 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 보호자에게 임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과 동물 의료 체계
조해진 기자24.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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