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전공의 사직시점,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달라"
의대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사직 시점 발표에 대해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효력을 두고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전공의와 수련병원간 계약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한병원수련협의회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통일하자. 복지부에서 7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못 박았다. 1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등 36개 의대·수련병원
김원정 기자24.07.11 19:19
중대본 "전공의 사직시점, 6월 4일 기점 공법적 효력 있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시점은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시점을 2월 29일로 통일해 정부에 제안한 데 따른다. 또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시점을 2월 말로 제안한 것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는 데 일단 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
김원정 기자24.07.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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