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행력은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법조항으로 인한 모호성으로 현장의 혼란 가능성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율 저조, 수가 미비, 퇴원환자 연계 인프라 부족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다 정교한 법제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하상철 의협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협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도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시범사업(장재시), 치매관리주치의시범사업, 통합돌봄시범사업 등 여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전체 개원의 중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1인 의원 참여가 수월한 시범사업은 일차의료방문진료시범사업(일방시)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인 의원은 일방시 참여 시에도 ▲방문진료 대상 환자 발굴의 어려움 ▲ 낮은 방문진료 수가 ▲간호조무사 동반시 동반수가 부재 등 여러 가지 난관이 많다고 봤다.
하 위원장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 내에 방문진료센터를 구축해 1인 의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문진료센터에서 환자 분배 및 행정적인 절차 등 방문진료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방문진료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도 공감하며 축사에서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는 현실적인 방문진료, 재택의료를 활성하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또 의원급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수가 및 보상 등에 대한 부분을 풀어내야 하며, 지역에서 성공했던 모델들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돌봄통합지원법, 법적 한계…지역사회 연계 미흡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첫 연자인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보건의료 쟁점과 과제'를 발제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음에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방문진료, 재택의료가 본사업으로 진행 시 의료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혜진 교수는 "재택의료의 법제화 문제를 봐야 한다. 의료법 33조에 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재택의료는 현재 시범사업이고 돌봄통합지원법에서도 모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더 근본이 되는 의료법 안에서는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돌봄통합이라는 관점과는 달리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퇴원 후 의료혜택이 필요한 경우 재택의료를 받을 수 있는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보완할 사항으로 봤다.
현재 퇴원 환자 지원사업은 4개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안의 퇴원 환자 지역 연계 사업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 2개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하고 있다. 또 ▲재활의료기관에서 하는 사업 ▲요양병원 퇴원 환자 지원 제도 등이 있다.
이 교수는 이 4개 사업에서 커버하는 퇴원 환자가 전체 노인 퇴원 환자 중 0.1%로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0.1% 중 약 30% 정도만 지역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즉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퇴원 환자 연계사업을 경험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의료현장과 환자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에 치우친 정책에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병원은 대부분 평가만 한다. 퇴원해서 집에 가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에 대한 의료적 평가와 여러 사회복지적 평가를 한다. 이 평가가 16장 정도 된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경우 평균 재원일수가 5일인데, 3일 정도가 되면 환자에게 16장의 평가를 진행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평가 질문 중에는 재산을 묻거나 자녀 부양 의향 등을 묻는 예민한 질문도 포함돼 있어 거부감을 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계를 통해 환자가 진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환자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정보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수가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퇴원 전에 의료기관을 지정하기도 어렵지만 지정해서 갈 때 정보가 굉장히 많이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정보 연계도 잘 안 된다. 그래서 다 종이로 프린트해서 주지만 프린트한 것을 읽어보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에 따른 별다른 보상이 없다. 결국 1차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환자를 받는 것이 달갑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현장 중심의 문제의식을 제기한 데 이어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시각도 제시됐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준비를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발제로 법의 모호성과 재정 확보의 근거 부족에 대한 시각을 전했다.
서동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은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 새로운 전달체계에 가깝다. 그런데 지자체의 전담조직과 협의체, 전문기관과 정보시스템 등이 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실제로 담당할 주체와 조직 구성, 역할과 기능, 상호관계와 협력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또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재정 또는 재원의 문제다. 부분적으로 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교육 지원 등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기술하고 있지만 통합지원 전반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전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분담에 있어서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전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개편과 함께 별도로 돌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5년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김원정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취지 공감…의학적 측면 반드시 고려돼야 재택의료, 방문진료에 조금 더 관심 필요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돌봄 및 의료 관련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간 배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한결 의협 홍보이사겸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이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서 노년 전주기에 걸친 포괄적인 돌봄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공감한다. 다만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측면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의료와 돌봄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의료가 연계된 시범사업들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이 큰 틀에서 통합돼 운영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의 모호성에 대해서 짚었다. 이한결 홍보이사는 "법 12조에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 돌봄의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적인 종합 판정 과정에서 의료적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며 종합 판정 과정에서 의사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봤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일선 의료진들은 보다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보부족과 지역 안의 자원연계의 애로점, 실질적인 보상의 미흡함 등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봤다.
경문배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방문진료, 왕진이라는 개념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막상 하려고 해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실질적인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아울러, 방문하는 시간과 주차비, 간호사 수당, 복지사 고용 등에 투입되는 자본을 감당하기도 부담된다. 즉 노력에 비해 대가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안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환자수도 제한적이고 의료기기 활용도 한계가 있다. 특히 방문하다보면 다양한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게 되고 그중에는 성향에 따라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등의 어려운 케이스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다른 사례 발표에 나선 이상범 서울신내의원 원장겸 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코로나 이후 입원 환자 급감에 따른 병원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진료 환자수를 성공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병원운영이 가능했던 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범 원장은 "1인 의원에서 외래도 보면서 방문진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는 의원들로 연계하면 좋다"면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재택의료센터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서 방문진료가 그동안 얼마나 실적이 있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 아직은 수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전문으로 하게 되면 건수도 많아지고 수가적인 부분도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래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재택의료, 방문진료에 조금 더 관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회 기반의 성공적인 시범사례도 소개됐다. 전주시는 통합의료돌봄지원센터를 전주시의사회(박용현 내과의원) 아래 두고 있다. 이 센터는 센터장(이상권가정의학과 원장)과 팀장(사회복지사), 팀원2명(사회복지사, 간호사)으로 구성돼 있다.
심은혜 전주시 통합의료돌봄지원센터 사회복지사는 "전주시의사회는 처음 구성할 때부터 원장들이 동마다 한 명씩 배치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 22명의 원장이 22개 동에서 참여하고 있다"며 원활한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센터 운영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행정적 뒷받침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심 복지사는 "재택 의료나 방문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비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치매노인 관리를 위한 최소 3개의 비상연락망 확보와 응급 상황 대응 매뉴얼 구비가 필요하다. 또 민과 관의 적극적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이 돼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심평원, 현장 의견 수용 하반기 본사업 전환 검토
토론회 현장의 다양한 제언에 대해 제도 운영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입장을 밝혔다.
김주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부장은 시범 사업에 대해 지적한 연자와 패널들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특히 병원에서 퇴원 환자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또 정보의 연계를 위한 수가, 인센티브 등을 공단에서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단 내부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시범사업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공단 내부에서부터 돌봄 관련 사업이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보유 자원의 불균형으로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된 지자체 상황도 확인된다면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김주희 부장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논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던 같다"며 "공단은 복지부와 지자체와 함께 협업하는 구조에서 일선의 의사들도 통합지원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공단 의견에 이어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심평원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다양한 방문진료 사례를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사례에서 발표된 방문진료시 의료진의 안전과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에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그동안의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 올해 12월 말에 종료 예정이다. 이에 하반기에 이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와 환자 의견을 함께 고려해 본 사업 전환 여부 또는 시범사업의 연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364개소이지만 전체 시범사업 승인 기간 대비 참여율은 32.1%로 미흡한 상황이다. 방문진료 수가는 Ⅰ과 Ⅱ로 구분돼 있으며 Ⅰ의 경우는 12만9650원으로 여기에는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교통비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돼 있다. 이 수가에 대한 청구가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Ⅱ는 방문진료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수가로 9만200원 정도다.
김현아 부장은 심평원에서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시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에 대한 동반 인력 수가를 2022년 12월부터 수가를 개선했다. 또 읍면 지역의 의료 취약지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 수가를 신설했다. 또 방문진료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월 60회였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산정 횟수를 의사 당 월 100회까지 확대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증 재택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15%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심평원에서는 시범사업 2차 효과 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고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시범 사업의 개선사항 등을 도출 후 현장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성공적으로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본사업 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시범사업을 활성화되며
현재 장기요양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문간호의 정체성과 사업진행의 한계에 봉착되는 실정이라면
잘못된 판단일까?
장기요양 월한도금액을 두고
방문요양과 목욕, 방문 간호는 나눠먹기 식의 운영으로
사실상 방문간호가 설 자리는 점점 위축되어가고 있는.듯하다.
대안으로 방문간호와 요양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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