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비효율·역차별만 키운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지방의료원 확대가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추진될 경우 비효율적 사업과 국고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민간의료와의 역할 충돌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과
박으뜸 기자25.06.26 16:21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법 발의에…의료진 “법만으론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며 의미가 있지만,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 현재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기적 대책과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심각한 경영
김원정 기자25.01.11 05:56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예타 특례'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건립을 비롯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조후현 기자25.01.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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