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자격·교육체계 총괄할 법적 근거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기준을 정하는 하위 법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진료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인증 및 자격체계 수립을 총괄할 법적 주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명확히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간호계 간담회'에서는 대한간호협
김원정 기자25.07.29 12:47
간호계, 진료지원업무 위한 전문교육·자격 부여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문교육과 자격 부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업무 실효를 높이고 환자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해 직역간·간호사간 갈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
김원정 기자25.07.04 05:50
간협, 세종청사 집회…'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반대 표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간협은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날 2차 촉구대회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됐다. 집회는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우측과 남
이정수 기자25.06.02 11:48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방안 공개…기관 확대, 행위 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다. 제도화 단계에서는 현 시범사업에 비해 수행 기관이 확대되고, 일부 행위는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화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발표는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맡
이정수 기자25.05.21 14:49
간협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 협회가 맡아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26일부터 진료지원업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간협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됐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간협은 이번 규칙안 중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이정수 기자25.05.19 15:14
간호법 시행 눈앞…진료지원업무·배치·보상 정책 우려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 업무범위와 간호사 배치 기준, 보상 체계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현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하위 법령안을 마련 중으로, 간호계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범위의 명확화, 자격 기준, 전문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책 토론회
김원정 기자25.05.08 05:57
政, 간호법 후속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할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후속 작업인 진료지원업무(PA) 관련 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예고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간호법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정수 기자25.02.17 06:00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첫 회의 가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
이정수 기자24.10.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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