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7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했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문근영 기자25.02.07 16:09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내달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문근영 기자25.01.22 09:25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대상에 '프로포폴' 포함 예정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프로포폴'(마취제)을 셀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 배포 등 방식으로 규제를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셀프
문근영 기자24.10.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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