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 미비…간호법 하위법령 보완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시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부재와 입원환자 대상 간호서비스 축소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위임 하에 수행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단이 부족하다. 이에 ‘서명 및
김원정 기자25.04.24 11:05
간호법 하위법령, 이달 입법예고 임박…"전문화·분담으로 봐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구체적인 간호법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변 없이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 어렵지
이정수 기자25.03.14 06:00
'골수천자행위' 판결,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에 변곡점 될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천자행위에 대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6월 시행되는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간호계는 이와 관련한 입장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올해 초 복지부에서 발표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골수천자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던 사례가 있는 만큼, 간호법 시행령에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병원과 의사가 간호사에
김원정 기자24.12.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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