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식욕억제제·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감시대상 늘린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가 투약 내역 확인이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 성분을 차례대로 늘리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관련 제도 활성화에 힘쓰며,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중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에 '졸피뎀'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포함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7년에 대상 성분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문근영 기자25.07.23 06:00
현직 약사, 졸피뎀 1260정·타이레놀 2만2330점 밀반입 적발
현직 약사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해외 직구 수법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일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3년에도 동일 의약품을 동일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약품이다. 위와 같은 마약류는
조해진 기자25.04.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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