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김원정 기자
24.12.23 05:56
[2024결산⑭] 의료계가 주목한 사건·판결 TOP 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도 의료계에는 여러 사건과 판결들로 논란과 우려, 대처방안 등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중 항구토제 '맥페란' 사건, 36주 태아살인사건, 간호사 골수채취 허용 판결을 다시 한번 주목해본다. ◆ 맥페란 사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먼저, 항구토제 '맥페란(메토클로프라미드, 舊멕소롱) 사건은 영양제주사를 맞으러 내원한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의사가 항구토제 맥페란 주사를 영양제와 함께 투여 후 귀가한 환자가 전신 쇠약,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형사 고발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 3-2부
판례
조후현 기자
24.12.13 05:57
대법원 골막 천자 판결 파장…전공의 "복귀 더 멀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진료지원간호사(PA)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을 우려하던 사직전공의들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사라지고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12일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지시한 서울아산병원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에 마련될 진료지원업무 내용·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진료지원업무 내용·범위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
판례
조후현 기자
24.05.16 17:41
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례
이정수 기자
24.01.08 12:02
사법부 "행정처분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원해도 처분 대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위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뒤 해당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새로이 개업했더라도, 새로 개설된 병원이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에 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던 충남 소재 내과 병원은 2017년 4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
판례
박으뜸 기자
23.10.27 11:13
HIV 숨기고 전파, 3년 이하 징역형 규정‥"헌법 위반되지 않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한적 해석,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 금지 원칙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인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청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
판례
조후현 기자
23.09.15 06:09
한의계 진단기기 판결 연승…건보 급여화 '2차전'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 기조가 이어지며 의과계와 한의계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놓고 2차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는 2심까지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진단 보도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
판례
조후현 기자
23.09.14 15:23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도 무죄 선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초음파를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이 기기 사용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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