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
김원정 기자25.05.30 15:42
병협,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수수준 공개 포함에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 8월 국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여건,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회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를 하는 인력의 건강권
김원정 기자24.09.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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