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제3자 제공 강력히 제한되는 점 알아야"

위험성 높은 의료정보, 정보주체 동의와 진료목적 등 제공예외 적어

황인태 기자 (ithwang@medipana.com)2014-01-17 12:14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사태로 의료정보 관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상 의료정보 제3자 제공행위는 강력히 제한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법인 충정 임치영 변호사는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연수교육에서 '건진센터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등 법적문제 검토'를 주제로 "원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건진센터의 경우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방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임치영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춰야 환자 보호자, 대리인 등 제3자에게 환자기록이 제공가능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의료법상 환자기록은 일반적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정보 제공에 대해 제한이 엄격한 이유는 의료정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정보는 신체적 특징, 과거 질병과 치료경과, 성생활 등이 수집되기 때문에 의료정보 유출은 사회생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B형 간염이나 에이즈의 경우 취업, 결혼 등을 비롯해 인간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정보를 의료진이 처리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다.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다.
 
임치영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대리인이 서식 청구할 때 의료기록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위임장 진위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위임장이 가짜일 경우에도 문제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을 시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보관연도는 3년에서 5년이며, 전산상 보관은 3년이며, 의료기관 내 보관하는 것은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등 보관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임치영 변호사는 "법령상 민감정보 처리 요구되는 경우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정보를 얻는 경우에 환자의 사전 동의가 불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얻거나 목적범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엔 환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인 환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의료정보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유형을 정보유통 과정에서 살펴보면 수집, 축적, 처리, 이용,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대책 마련,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사고복구조직 구성과 교육 등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치영 변호사는 "의료기관 모든 임직원은 의료정보시스템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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