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재판 승소시 그대로 사용… 혼란 최소화"

강봉윤 정책위원장 간담회서 강조… "정부와 협의체 논의, 의견 교환 단계"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6-12-06 06:07

대한약사회가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재판 선고에 앞서 승소했을 경우 PM2000을 그대로 사용해 회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기조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각오다.

5일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사진>은 출입기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봉윤 위원장은 오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PM2000 적정결정취소에 대한 행정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라며 "승소했을 경우 PM2000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회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약사회가 인증을 받은 청구프로그램 '팜IT3000'의 경우 PM2000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위원장은 행정재판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패소하게 되면 당장 PM2000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청구를 하지 못해 약국가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론회나 설명회를 개최해 알리고 다수의 회원이 찬성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법인설립 등에 대한 계획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약사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 위원장은 화상투약기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에 대해서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 오는 8일 차관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이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는 끝날 것으로 보고 차후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1인 시위 연기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대통령 퇴진 문제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1인 시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연기를 결정했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복지부와의 약사발전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출발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다"며 "협의체가 진행되더라도 명칭은 변경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아젠다를 교환하고 협의체 위원 구성 후 첫 회의를 갖기로는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복지부도 현안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고 약사회도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아직은 아젠다에 대한 조율이 되지 않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부분과 관련 "연구용역과 두 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한 부분을 알고 있다"며 "약사회도 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결과는 나와있다. 정부의 진행 여부를 보면서 반드시 막아낸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약정원·IMS 형사재판 돌연 연기, 최순실 재판 여파?

약정원·IMS 형사재판 돌연 연기, 최순실 재판 여파?

오는 23일 선고기일를 통해 올해 내 결론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던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재판이 돌연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병합과정을 거쳤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오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23일 검찰측에서 10명의 피고인에 대해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을 구형한 부분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PM2000 취소 여부, 무리하게 판단할 부분 아냐"

"PM2000 취소 여부, 무리하게 판단할 부분 아냐"

약국가의 관심사인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의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행정재판에서 개인정보 관련 형사재판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선고가 예정되며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던 행정재판은 형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3일 열린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재판 변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개된 변론에서는 재판관 변경에 따른 쟁점 사항을 다시 짚어봤고 향후 재판 계획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약학정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