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왜 안되나 했더니…결국 '돈' ?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전액이 병원 손실"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3-13 11:5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해가 지나도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기전이 없다는 볼멘소리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30개 의료기관 중 2016년 말 기준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고용해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7개에 불과하다.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직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전공의와 구분되지 않는 병원 내 역할의 불명확성, 급여 및 직위 보장 등 처우에 관한 문제 등 전공의들이 입원전담전문의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들이 주로 그 사유로 언급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병원들의 참여 의지를 불태울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업무공백을 메우고,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취지는 너무나 공감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로 현행 수가체계로서는 고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공의특별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던 전공의들이 부족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안인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 교수들과 스텝들이 전공의들이 담당했던 당직을 대신하도록 하거나 PA(진료보조인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아직 역할이 모호한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해 불안 요인을 안고 가는 것 보다 꼭 의사가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PA 등을 활용함으로서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원들은 의사 인력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환자 1인당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재 입원수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 어렵다며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적정 수가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다인실 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기준으로 하루 1만 5천원 정도 수준의 의학관리료가 나오는데, 병원은 이 재원으로 전공의의 인건비와 당직비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문의는 인건비 대부분을 외래진료나 시술에 대한 행위료에서 취득하는데, 입원전담전문의는 외래진료나 시술을 하지 않고 입원환자 진료만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의 인건비 전액이 결국 병원의 손실이 된다는 주장이다.

B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위해 인력 자원에 투자를 늘릴 만큼의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지난해부터 정부가 인센티브 등을 언급해 왔으나 해가 지나도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절수가 수준을 정하고, 인력자원에 대한 투입을 늘리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장 전공의 특별법으로 고역을 겪는 병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