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미납해 거부당한 환자 사망‥"1년 금고형"

병원 진료비 1만 7000원 미납한 사실 밝혀지자 원무과 직원이 입원 거부

조운 기자 (good****@medi****.com)2018-01-04 09:5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비 1만 7000원을 미납한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응급실 입원을 거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은 응급환자 A씨를 거부한 해당 원무과 직원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B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4년 8월 새벽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실려온 A씨가 진료비 1만 7000원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한 B씨로부터 접수를 거부당한 것이다.

B씨는 A씨의 응급실 접수를 취소한 뒤, "친자녀들이 병원에 올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약 5시간 가량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이틀 뒤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신체의 이상을 호소하며 119에 후송돼 응급실로 찾아온 만큼 응급환자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의사"라며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응급환자의 진료와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환자를 거부한 B씨가 환자의 진료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족들을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공탁하고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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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2018.06.15 15:42:17

    사람 몸 값이 천오백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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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2018.01.04 17:00:55

    대구 가톨릭은 응급실접수시 씨티비용또는엑스레이를 선납하지않으면 아예 안찍어주는데ㅋㅋㅋㅋ진짜 대단한돈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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