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제약 생산현장에 맞는 원가산정방식으로 개선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연구 착수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9-05-27 06:0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고도화·기계화된 제약현장과 관리비 증가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방식을 마련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오는 6월 3일까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연구 기관을 모집하고, 연말까지 6,000만원을 투입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고자 지난 2000년 3월 도입한 제도로,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에 대해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퇴장방지의약품제도에 적용되는 약제는 총 630품목이다.
 
문제는 제약사 및 유관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계산방식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제약사 측은 지난해말 연구를 시행해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제약 생산현장에 맞는 원가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제약사 측에서는 "제약 생산 시설 환경이 고도의 기계화·자동화로 변했으며, 혁신적인 생산 공정의 프로세스를 확립함에 따라 제약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원가(투자비) 배분을 '직접노무시간' 외에 '기계가동시간' 또는 '간접노무시간' 등 다양한 원가동인으로 배분해야 하며, 판매 및 일반관리비 등도 인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심평원은 제약사 측이 요구하는 원가산정방식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행 원가산정방식의 진단을 통해 정부 및 제약사 모두가 신뢰하는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우선 제외국 퇴장방지의약품 유사제도 운영현황과 필수의약품의 원가산정 관련 국가별 제도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제외국과 우리나라의 원가기반 제도를 비교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말 제약사가 요구한 원가계산방식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나 생산 품목 종류(기초수액제·혈장분획제제·일반퇴방)를 포함한 다양한 제약사의 원가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설투자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제약사 요구(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시뮬레이션 및 재정영향평가 등을 시행한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원가보전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 약가정책, 퇴방약제도 등 우리나라의 실정과 제약생산 현장을 모두 고려한 후, 원가산정 항목별 검토기준의 현황과 기준개선 필요성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방약 제도 특성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제도를 보다 효율화하고,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제도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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