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바법, 까다로운 안전관리 기준이 경쟁력‥신뢰기반 투명한 운영"

日보다 강도높은 안전·유효성 입증 단서 달아‥시민단체 우려 관련법에 충분히 반영
첨바법 시행 6개월 전까진 하위법령 정비, 임상시험·재생의료 시행기관 지정 준비 지원 예정

신은진 기자 (ejshin@medipana.com)2019-08-08 06:08

"시민단체들의 첨바법에 대한 우려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꺄다로운 안전관리 기준을 갖춰야 세계 어디를 가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과장<사진>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제2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의 후 3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첨바법은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해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함과 동시에, 기존 합성의약품과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허가시스템 및 세포 채취부터 생산 및 시판허가 후 사용단계에 이르는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첨바법이 통과되자 시민단체들은 해당법이 국민 안전과 기업 돈벌이를 맞바꾸는 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할 대상이지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 치료제를 국민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만한 수준의 '첨바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상황이니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 심도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첨바법에 따르면 재생의료 분야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국가 차원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고, 위험도를 저·중·고로 구분해 고위험도의 경우 심의위 심의 후 다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안전성 평가를 강화했다.
 
재생의료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상반응 신고는 의무화했으며, 장기추적조사 등 치료시 안전성 확보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판매자의 제조업 및 품목허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생산관리 미흡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은 물론 모든 투여환자 대상 장기간 추적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전주기 안전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은영 과장은 "인보사 사태를 비롯해 최근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낸 품목들이 유효성을 입증못해 취소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첨바법이 산업만을 위한 제도라는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첨바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건부 허가대상을 희귀질환 등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조건부 허가와 임상시험은 약사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며 관리도 약사법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와 병원계 입장에서 아쉬울 정도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앞으로도 단순 시장 확대차원의 현행 약사법을 뛰어넘는 조건부 허가범위 확대나 환자에게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일 등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산업계에서는 조건부 허가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약사법 수준의 내용이 첨바법에 반영되었기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병원계의 경우 시장발전 차원에서 일본처럼 환자에게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분명한 것은 현행법상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기대와 우려가 섞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이기에 상호신뢰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원격의료나 DTC 서비스 처럼 규제특구나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첨바법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최우선은 '국민건강 담보'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원정 치료 줄어들고 해당 환자 수요도 점차 파악될 것"

다만 이러한 구조상 정부 예산 한계가 발생, 치료를 원하는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첨바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해외원정치료를 떠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영 과장은 "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포함하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나 재생의료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가 크기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조직화 된 체계에서 우선 시작하고,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경험이 쌓이다보면 그 다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첨바법은 일본처럼 돈만 지불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해외원정치료를 100%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며 "의료법상 해외원정치료에 대한 제제가 없기도 하지만 장기적관점에서 보자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우리나라의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법이 발효되면 환자 수요도 점차 파악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자들과 의료기관들이 첨바법 시행과 동시에 본격적인 재생의료·첨단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정은영 과장은 "재생의료 허가절차가 필요한 환자들은 빠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들이다. 때문에 첨바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위법령을 마련해 임상연구 신청과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을 준비할 수 있게하고자 한다"며 "첨바법 시행 6개월전까지는 하위법령 검토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환자에겐 치료기회를 열어주는 일이고, 기술측면에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노예가 될 수 있는 분야다"며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첨단재생의료를 출발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것을 알고있기에 정부는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까다로운 안전관리체계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거친 기술이어야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유다. 그래야 '제2의 인보사 사태'도 막을 수 있다"라며 "각 계와 신뢰를 쌓아가며 소통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첨바법은 오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관련예산은 신약개발을 위해 배정된 3조 5천억원(총 10년)과는 별개로 1조원(총 10년) 규모의 범부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해당 금액은 의약품 개발주기를 고려한 예산으로, 예산규모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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