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받은 병원 中 98%, 의료분쟁조정 신청 접수

접수된 10건 중 4건은 의료기관 불참으로 개시조차 되지 않아

신은진 기자 (ejshin@medipana.com)2020-10-16 14:17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한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료분쟁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 병) 의원<사진>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106병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104개 병원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외 병원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4년간 유효하며, 현재 급성기 병원의 인증은 2019년~2022년까지 유효하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병원에 대해 평가를 진행 할 때, 520개에 달하는 항목을 조사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의료사고 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대처에 대한 조사항목은 없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권칠승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106개의 인증병원 중 104개 병원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이 총 3,431건 신청됐다,
 
한편, 해당 의료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4건은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이 개시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최종 합의가 도출된 건은 총 1,080건으로 10건 중 약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 최소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항목에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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