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사과 안하는 병원‥의료분쟁, 환자 이해가 '우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입장 이해하고 '대화의 기법' 중요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10-21 11:5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늘어나는 의료분쟁으로 의료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병원이 의료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K-HOSPITAL FAIR 2020'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로리 계명대 법확과 교수는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사자, 환자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제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쟁점만 부각되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화 되는 환자의 관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들을 잘 관리하고 대처해야 의료분쟁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실제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과실과 관련된 정보와 부정적인 정황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확증편향'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료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데, 초기 내린 진단 결과과 중간에 바뀐 진단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병원이나 의료진 측면에서 환자 측에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상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의료정보, 해당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병원측에서 전달할 수 있지만 중재원을 통해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해 편향을 수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교수는 의료사고의 의료분쟁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 ▲상호 불신 및 감정적 대응 ▲의료사고 책임 소재 ▲합의금에 대한 생각의 차이 ▲비전문가인 제3자의 개입 등을 꼽았다.

정해남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역시 조정기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논쟁과 대화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논쟁은 주장, 는거 및 증명의 3요소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후자는 질문, 경청, 이해, 공감 및 인정의 5가지 요소로 이뤄진다"며, "조정을 위해서는 대화 기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화기법의 하나로 비폭력대화의 4요소를 강조했는데, 바로 관찰, 느낌, 필요, 요청이 그것이다.

정 상임조정위원은 대화를 잘 해 합의한 조정사례도 소개했다.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술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의사로 인해 수술 부위를 착오한 수술한 사례에서, 조정기일 날 병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함으로써 장해율 12%를 입은 신청인이 8000만원에 해당 사건을 합의한 것이다.

정 상임조정위원은 "설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배려다. 결국 상대방인 환자의 심리상태, 이해도 등까지도 알아보고 그에 맞춰 설명할 경우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임상 현실에서는 그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핵심적인 키워드는 '환자'였다.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를 무시, 배제하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것이다.
 
이로리 교수는 "상대 관점에서 입장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야한다.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상대가 요구하는 주장, 감정을 무시하면 대화 자체가 안된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해서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사건을 설명하고, 의료과실로 밝혀진 경우에 사과를 한다. 미안하단 소리 하나 없다는 말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협상에서 합의되지 않고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때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가겠지만 판례 등 참고 자료로 보면 환자 입장에서도 합의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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