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 제외 52품목, 내년 3월부터 퇴출

복지부, 의료현장 혼란방지 위해 3개월 유예기간 부여
12월부터 내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 진행 예고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1-11-25 19: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올해 실시된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 제외가 결정된 52품목이 3개월의 경과조치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최종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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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진행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안건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1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최초로 평가한 바 있다.


올해에는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고 실리마린, 빌베리 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 포도엽 추출물), 은행엽엑스 등이 포함됐다. 


관련 학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문헌 분석 등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평가 대상인 4개 성분 중,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미흡하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엽)는 전문가 자문 결과 및 청구액 기준 미충족, 은행엽엑스는 주사제 허가 취하로 외국 급여현황 미충족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저가로 비용 효과성이 있음에 따라 조건부(1년 내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에서 효과성 입증)로 급여가 유지된다.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은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 병용'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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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오는 12월부터 시작하고 비티스비니페라 2개 품목에 대해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오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 허가 취하로 인한 급여 제외, 자진 급여대상 제외 시에는 6개월 경과 조치를 부여 중이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을 12월부터 진행하며 심평원 약평위 심의를 내년 초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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