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새해부터 회칙 개정 '본격'…무너진 순서 바로 세우나

1월 '집행부 결산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대의원총회 회칙상 권한 부재 대안' 이사회 논의 예정
여한솔 회장, "회무 바탕 '원칙' 두고 폭넓은 의견 수렴 가능한 환경 만들 것"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2-01-0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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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지난달 9일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연 대전협 25기 집행부 모습>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새해 시작부터 본격적인 회칙 개정 과정을 밟아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과거 무너졌던 순서를 바로잡고 원칙을 토대로 더 나은 회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여한솔 대전협 회장의 포부가 담겨있다.


최근 대전협은 추후 열리는 1월 이사회에서 '회칙 제7조, 40조의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행부의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대의원총회의 회칙상의 권한 부재에 대한 대안이다.


회칙 개정안 추진은 집행부의 임기 종료 후 결산에 대해 총회의 심의 및 승인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올바른 인수인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기존에는 집행부의 결산에 대한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심의 및 평가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결산 심의가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공고하지 않아 소통이 막혀 있었고, 회칙상 명시돼 있는 지역협의회, 이사회, 전공의윤리위원회 등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이번 정기총회도 해당 원칙 운영 부재로 승인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점에 걸맞지 않은 조항으로 오히려 회원간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일례로 지난 11월 6일 정기총회 공지에서 비롯된 '위임장' 문제였다.


지난 11월 6일 정기총회 공지 당시 대전협 25기 집행부는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다른 대의원이나 회장에게 위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사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 부탁한다'고 전달한 바 있다. 


이에 한 대의원이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회칙에 어긋나며, 안건을 2주 전에 공유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회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정기총회 연기 결정이 나기도 했다.


여 회장은 정기총회 이후 위임장 문제에 대해서도 대의원이 다 모이지 못하면 결정이 힘들고 논의가 연기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전협은 '회칙 바로세우기'를 통해 원칙에 따른 운영 부재로 인한 회와 회원간의 간극을 메우고 회 운영의 민주성‧공정성‧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먼저 현행 제7조(권한) 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본 회의 예산, 사업 방향 세부계획을 수립, 승인한다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결산' 부분도 포함키로 했다.


또 제40조(결산) 부분에서 '매 정기 대의원총회 시 전 회게 연도 총무이사와 회장은 전 회계 연도 결산보고를 해야한다'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를 추가했다.


더불어 회칙 제 15조에 따라 수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해 대전협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류환 대전협 법제이사는 "회칙을 개정함으로써, 전임 집행부의 활동 및 결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회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회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회칙상 회칙개정안의 논의를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류 법제이사는 "한편, 통상적으로는 집행부가 결산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여 총회가 심의, 승인해왔다. 이에 회칙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25기 집행부는 정기총회에서 결산에 대한 안건을 철저히 준비해 회원들의 올바른 평가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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