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세덱스프리믹스' 제네릭, 판매 제동 가능성은?

호스피라, 특허심판 상고장 제출…대법원 최종 판단에 명운
JW생명과학 판매 지속 전망…위탁 생산 한림·하나, 판매 강행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1-27 06:0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의 특허심판 2심에서 패소한 호스피라가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제네릭 품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성분명 덱스메데토미딘)'의 특허권자인 호스피라는 지난 26일 JW생명과학 및 대한약품을 상대로 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 결과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20년 2월 JW생명과학과 대한약품은 프리세덱스프리믹스의 '덱스메데토미딘 프레믹스 제형' 특허(2032년 6월 18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그해 9월과 10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고, 이에 불복한 호스피라가 항고했으나 특허법원 역시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호스피라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네릭 품목들의 명운이 갈리게 됐다.

 

단, 호스피라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매 중인 JW생명과학 제이세덱스주의 판매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JW생명과학은 이미 2020년 11월 제네릭인 제이세덱스의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2월 제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호스피라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제품을 출시해 판매해왔던 만큼, 대법원 상고에도 상관 없이 계속해서 판매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JW생명과학에 위탁 생산을 통해 제품을 허가 받은 한림제약과 하나제약의 경우에도 판매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림제약의 경우 지난해 12월 덱스토민프리믹스주를, 하나제약은 올해 1월 덱스메딘프리믹스주를 각각 허가 받은 상태로, 아직 출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특허소송 당사자인 JW생명과학이 이미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고, 현재까지 추이에 비춰봤을 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림제약과 하나제약 모두 제네릭 품목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올해 상반기 내에 모두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품의 경우 아직 제네릭 품목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번에 호스피라가 상고한 심판 외에도 이달 10일 새로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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