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모든 약국서 약 조제·전달… 투약·안전관리료 청구 가능

재택치료자 처방약 지정약국 제도 폐지… 16일부터 모든 약국으로 확대
약사회, 지정약국과 형평성 고려 제도 개선 요청… 먹는 치료제는 담당약국 지정·운영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2-15 11:22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정부가 오미크크론 변이 특성에 맞춘 재택치료체계를 개편한 가운데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지정약국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모든 동네 약국에서 전화 상담에 따라 조제부터 전달까지 담당하도록 확대하고 추가 보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후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이 급증함에 따라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변경사항을 보면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든 동네 약국에서 전화 상담에 따라 조제부터 전달까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약국들은 그동안 지정약국들이 해왔던 대리인 등을 통한 약제 전달·수령 확인, 유선 복약지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정부와 약사회 간 합의해서 책정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3,100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군·구에서 지정해 운영된다.

또한 처방의약품 대리인 수령 원칙은 처방의약품 전달시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자지체 결정에 따라 전달한다.  

이번 지정약국 제도 폐지는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처방·조제 전 약국 확대와 투약·안전관리료 적용에 대해 요청, 정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진 부분이다. 

약사회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인근 약국으로 전송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정약국에서만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택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처방전을 조제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지정약국과 비지정약국에 관계없이 업무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약사회는 "팍스로비드 처방조제 이외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 조제 시 지정약국 여부에 관계없이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다만 지정약국 이외에서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정약국 신청을 희망하는 약국의 경우 제한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약국 신청 방법을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FAQ
Q1. 재택치료자 약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품비 및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정부예산(격리입원치료비)으로 지원

  * 환자의 기저질환(예. 고혈압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 제외

Q2. 재택치료자 처방시, 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함

   *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 ①환자에게 대리인 수령 원칙으로 약국에서 수령하도록 안내*, ②대리인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 수령서명 등 수령인 정보 기록

   * 공동격리자가 대리인으로 수령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환자와의 유선 통화, 신분증 등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

Q3.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시, 적용되는 수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하는 경우 조제·복약지도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 약제 전달 및 수령 확인까지 하는 경우 투약·안전관리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Q4.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시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은?

○ 건보 및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심평원 시스템(청구포털)로 청구

○ 외국인 등 건보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청구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