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확진자 뚫고 진행된 지역의사회 정총…'간호법 저지'로 '단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상정될 가능성…정기대의원총회 통해 '간호법 철회' 촉구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3-29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 회원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속에서도 지역의사회들이 대면으로 정기총회를 강행하며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5월 새 정부 집권을 앞두고 열릴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투쟁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가 각 지역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5일 스타트를 끊은 대전시를 시작으로 3월 26일까지 진행된 지역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앞서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대체했던 분위기와 달리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됐다.

다만, 일부 지역의사회는 감염 우려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확진된 회원들이 많아 규모를 줄여 진행됐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대면 총회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정권 교체 국면에서, 의사회가 뭉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 등 당면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 코로나로 움추려 있을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기대의원총회와 같은 행사가 아니면 바쁜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고, 대의원총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의사회의 뜻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24일 열린 대구광역시의사회에는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 김상훈·양금희·홍석준·조명희·서정숙·임병헌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반대 구호를 제창했다.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도 직역이기주의의 끝을 보이는 억지간호법 같이 왜곡된 수많은 법안들이 산재해 있으면서 그 법안들의 잘못된 근본을 인정하지 않고 호도하면서 판데믹 상황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의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모든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후 대구시의사회 대의원들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시기에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란 미명 하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충남도 의사회원 모두 하나가 되어 강력히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승주 충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계의 현안으로 간호사만 간호 행위를 하게끔 하는 소위 간호단독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눈앞의 상황에 시행한 의사의 행위도 간호 행위에 포함된다면 법에 저촉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간호사의 면허 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처우개선, 간호사의 권리만 챙기는 법으로 결국 독자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케 되는 악법이라 할 수 있어 충남도 의사회원 모두 이 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지난 26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의원들과 함께 '오미크론 비상시국 간호법안 웬말이냐',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 절대반대',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 '간호단독법 저지 구호'를 제창했다. 

특히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을 주장하는 간호협회를 '가출하려는 청소년'같다고 비유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윤수 의장은 간호협회를 향해 "간호사 처우가 열악하다면, 의사와 함께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 수가 인상을 함께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역시 26일에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 즉각 철회'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의원들과 함께 "한국 의료의 후퇴를 초래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강원도의사회는 김택우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그간 간호법 즉각 철회 성명서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26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대의원들과 함께 간호법 저지 구호를 제창하고, 재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 업무영역 확장 및 간호사 단독 개원 근거 마련, 타 직역의 업무영역 및 일자리 침탈, 간호단독법의 최상위법 지위 부여, 간호업무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 부여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건 의료직역 간 분열을 조장해 협력체계를 무너뜨리는 한편, 보건의료관계법령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등 한국 의료의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와해시키고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유기적인 협업에 균열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직접 1인 시위에 참여해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지역의사회가 간호법 저지에 집중하는 까닭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선 후보가 모두 공감을 표했던 간호법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강도 높은 간호법 제정 철회 목소리로, 불안의 씨앗을 없애겠다는 의사회의 노력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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