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 넘어야 할 '아바스틴' 특허 단 한 건만 남았다

두 번째 무효심판까지 '청구성립' 심결…난소암 적응증 급여화 한 발 다가서
남은 특허까지 무력화해야 가능…로슈 항소여부 주목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5-09 06:0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특허에 도전한 알보젠코리아가 세 건의 특허 중 두 건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6일 알보젠코리아가 아바스틴의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항혈관신생 요법' 특허(2031년 2월 22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9일 동일한 이름의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을 받아내면서 포문을 연 바 있는데, 다른 한 건의 특허를 추가로 무력화시키면서 난소암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따르면 아바스틴에는 알보젠코리아가 무력화시킨 두 건의 특허 외에도 2033년 3월 11일 만료되는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조합 치료' 특허가 남아있다. 만약 알보젠코리아가 이 특허까지 무력화시키면 알보젠코리아가 만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아람시스주'의 난소암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알보젠코리아는 마지막 한 건의 특허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 아람시스주의 난소암 적응증 보험급여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앞서 심결이 내려진 두 건의 심판에서 로슈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알보젠코리아가 남은 한 건의 특허까지 모두 무력화시키게 되면 곧바로 난소암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로슈가 항소할 경우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슈가 항소하더라도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알보젠코리아는 항소 여부와는 별개로 남은 특허만 무력화시키면 곧장 급여화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해 알보젠코리아가 아바스틴의 특허에 심판을 청구하자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아바스틴의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알보젠코리아와 함께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난소암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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