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 주고받은 '아바스틴' 특허분쟁, 2라운드 시작된다

로슈, 알보젠코리아 상대로 항소…추가 항소 가능성 높아
알보젠도 항소 전망…삼성바이오에피스 심판 주목해야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7-13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특허 소송이 두 번째 라운드로 진입하게 됐다.

로슈는 지난 5일 아바스틴의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항혈관신생 요법' 특허(2031년 2월 22일 만료)의 무효심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해 알보젠코리아가 무효심판을 청구해 올해 4월 일부성립, 일부각하 심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에 불복한 로슈가 결국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로슈의 이번 항소에 따라 다른 특허들에 대한 심판도 잇따라 항소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바스틴에 적용되는 특허는 이번에 항소한 특허 외에도 이름과 존속기간이 동일한 특허가 한 건 더 있고, 2033년 3월 11일 만료되는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조합 치료'까지 총 3건이 있다. 

세 건의 특허 모두에 대해 알보젠코리아는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2031년 만료 특허 두 건은 모두 승소했지만 2033년 만료 특허는 로슈가 승소하면서 향방이 엇갈렸다.

이 같은 상황에 로슈가 먼저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로슈는 앞서 패소한 2031년 만료 특허 한 건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알보젠코리아 역시 2033년 만료 특허만 넘어서면 난소암 적응증으로도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한 번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로슈와 알보젠코리아 모두 항소해 다시 한 번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알보젠코리아에 이어 심판을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공방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알보젠코리아와 비슷한 시기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심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만약 삼성바이오에피스가 1심에서 모두 승소하게 되면 난소암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를 알보젠코리아보다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알보젠코리아는 난소암 적응증을 제외한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도 아직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양측의 심판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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