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된다

건정심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보고
시범사업 적용 대상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 확대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7-20 17:4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20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이번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 ▴낮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므로, 동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가 낮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적정한 급성기 수가 개발을 위해 급여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수가 적용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해 급성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충분히 집중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으로 급성기 치료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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