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 신약개발 R&D의 정책적 쟁점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선...'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필요' 
핵심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
정부, 올해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5개년 계획 가동

김선 기자 (s**@medi****.com)2022-09-29 14:12


[메디파나뉴스=김선 기자]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코엑스에서 'CPhI Korea 2022'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29일 '바이오 대전환 대응 AI, 빅데이터 디지털플랫폼 활용 신약개발 생산성 제고 방안 및 선결과제'라는 주제로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필요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 현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반과 양질의 데이터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활용과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현재 우리나라는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은 2019년부터 공단, 심평원, 질병청, 국립암센터에서는 보유한 단일 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해 5월에는 혁신신약,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후보물질 빅데이터, 바이오 특허 빅데이터, 국민건강 공공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후 2020년 희귀환자들의 임상 정보와 유전체 데이터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이사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잠재가치가 높으나, 의료기관별로 쌓여있던 의료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연결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연계와 ICT 기반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는 지난 2004년부터 보건의료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한국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제정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 표준화가 아직 미흡해 전처리 비용·시간이 상당해 임상 및 산업적 연구의 데이터활용 활성화에 기반한 표준화 전략과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5개년 계획을 가동하고, 다양한 데이터 결합·활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현장 활용 확산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용어 표준화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FHIR) 도입 ▲미래형 데이터 표준 마련 ▲표준화 선도사례 실증·확산 ▲표준화 추진기반 강화 등 5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이사는 "여기에는 국내 기관위원회 또한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개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가데이터정책위가 출범을 통해 마이데이터인 의료기관이 개인 행정 정보(공공마이테이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인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으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활용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활용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핵심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이다"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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