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의약 기술 수출 제한‥'미국과 바이오기술 패권 경쟁 가시화'

"중국 수출‧거래 규제 통한 미국 내 역량 강화에 따른 대응적인 조치로 읽힌다"
중국 상무부, 바이오의약 관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

김선 기자 (s**@medi****.com)2023-02-14 11:50

[메디파나뉴스 = 김선 기자] 중국이 세포‧유전자치료제, 합성생물학 등에 대한 바이오의약 관련 기술 수출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바이오기술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바이오협회는 중국이 기술수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무부가 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대외무역법 및 기술수출입관리규정에 근거한 중국의 수출제한기술목록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중국의 수출제한 기술 카탈로그 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기술수출입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술 수출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권이전, 특허시행허가, 기술비밀이전, 기술서비스 등을 통해 중국 내에서 해외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바이오의약을 포함해 최근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룬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내용이 포함된다. 

협회는 중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데는 바이오의약 관련 기술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의 중국 대상 바이오의약 수출 및 거래 상황도 비슷하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인바운드 및 중국으로의 아웃바운드 투자 감시는 강화하며, 중국이 바이오기술 등을 빼가는 것을 우려해 지난 2018년부터 중국 등 외국인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현대화법(FIRRMA)'을 제정했다. 

FIRRMA에 따라 간단한 라이센스 거래부터 M&A 거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 등에 대한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 및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 핵심역량방어법안(NCCDA)'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핵심역량 대상기술에는 의약품과 바이오경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세포‧유전자치료제, 합성생물학 등의 바이오의약 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포 클로닝 및 유전자 편집기술을 이용한 치료제로는 대표적으로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와 유전자치료제가 있는데, 중국은 지난 2013년에 최초로 CAR-T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다.

2017년에는 CAR-T 임상시험 수에 있어 미국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유전자치료제 임상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합성생물학 기술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중장기 전략하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바이오경제발전계획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작년 9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서도 추구하는 바이오파운드리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유전자 편집기술, 합성생물학기술 등의 바이오의약 관련 기술을 수출제한 기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거래 규제를 통한 미국 내 역량 강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적인 조치로 읽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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